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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대표발의“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신규 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시장은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 며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된 조례안이기에 참고할 만한 전례가 적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취지를 공감하여 본 조례안을 신속히 심의·의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민선 8기 창의행정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들은 과감하게 종료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관행으로 낭비되는 서울시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길 바하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