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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박 의원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위와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제출된 첫 조례안이다.'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활동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33명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찬성 연서를 통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 (지원사업)에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난임은 생식건강과 관계된 부분으로 영양과 운동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난임부부의 건강을 향상하고 임신과 출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23년 3월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및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하지만 시술에서 나아가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반의 여건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건강지원 사업추진은 난임 시술 지원에 앞서 실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시의원은 “시술비 지원 확대만을 가지고 난임 부부를 통한 출생률 향상을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난임 시술이 임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화된 영양, 운동, 정서지원 등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난임 부부의 임출산, 그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의 출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연구회', 그리고 찬성 연서로 뜻을 함께 해준 선배·동료 시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