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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보석산업 활성화 앞장서 서울시 매년 10월 둘째 주 귀금속 주간 확정

최민규 시의원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귀금속ㆍ보석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서울시 귀금속 주간 지정과 귀금속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귀금속ㆍ보석 산업 사업체는 총 16,944개에 이르며, 서울특별시 관내에 총 사업체의 37.4%에 이르는 6,334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에는 귀금속ㆍ보석산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귀금속ㆍ보석산업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귀금속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귀금속산업 특화구역조성, 기반 시설 확충, 제품 관광 상품화,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민분들의 생일, 결혼, 백일 등 좋은 날에는 귀금속 수요가 많아짐으로 특히 이런 수요가 많은 10월 중에서 귀금속 주간을 선정하여 시민분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고 소상공인분들은 활발한 거래로 영업이익이 증대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조례 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보석협회 (회장 홍재영)는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인 보석브랜드를 양성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풍부하다”며, “이번 서울시 10월 둘째 주 귀금속 주간 지정은 문화예술보석거리를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