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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소규모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완화방식 합리적으로 개선해”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고밀한 용도지역일수록 오히려 사업성 측면에서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착안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이 완화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를 5.0으로 적용(일반주거지역은 현행대로 2.5)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량 계산식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것을 포함했다.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용적률 완화 산정을 위한 현 적용계수 2.5를 적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완화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한 적용계수를 적용했을 때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의 차이가 거의 동일한 것과 대비된다.

 

개정안대로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변경된 계수를 적용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임대주택 비율을 더 많이 계획한 준주거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량이 가능해져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난 `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20% 이상일 때 임대주택량과 무관하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에도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용도지역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량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정하도록 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