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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 서울시는 용산 남산고도지구 추가 완화하라 ! ”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남산 경관 보호와 함께 용산 주민의 거주 환경 실질적 개선 필요 강력 요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5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산 경관 보호와 용산 주민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남산고도지구의 추가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중한 국가 유산인 남산 경관을 보호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고도 제한이 주민의 실질적인 주거 개선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고도지구 재정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남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완화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지구별 형평성이 떨어지거나 실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완화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남산 일대가 고도지구로 지정되고 건축물의 높이 상한선 규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 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 정비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특히 해방 전후 형성된 후암동과 용산2가동의 경우 기반 시설과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소규모 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특성상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용산2가동의 경우 서울시가 제출한 정비안에서 일부 완화될 예정이지만 작은 도로를 두고 바로 맞은편 지역은 12m 이하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어 동일한 조망 지역에 속해도 각각 다른 규제를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적극 반영하여 “후암동의 가장 저지대인 용산고등학교 인근 일대를 40m 이하 수준까지 완화하고, 용산2가동의 동일 조망 지역의 형평성 있는 추가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용산 주민분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용산구청에서 2006년에 실시한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를 통해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재정비안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보류 결정된 바 있으며 12일에는 최 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구)과 도시 정비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하여 남산 고도지구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추가 검토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오는 정례회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라며 “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연내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아름다운 수도 서울의 매력적인 경관을 지키면서도, 주민의 거주 환경과 도시 정비를 함께 이루어내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