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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전국 최초, 예산수반 조례 공포 후 집행부의 예산반영현황 상임위 보고 의무화 조례 의결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안’,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개정안’ 소관 상임위 운영위원회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시장과 교육감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예산반영현황(또는 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정뿐 아니라 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배분 현황까지 면밀히 파악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박환희 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의회는 예산 집행상황을 사업별로만 보고받아왔다. 사업별 보고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부 중심의 관점이다.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회 관점에서는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고 시행되는지가 중요해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조례와 예산 연계성을 중심에 두는 예산반영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면, 의회의 집행부 감시․견제 기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개정안’ 또한 같은 날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의안의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한시적으로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실상 비용추계서를 작성함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나타나는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비용추계서’로 통합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들 두 조례개정안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박위원장은 지방의회 재정 선진화를 위해 예결산자료분석시스템 구축, 재정준칙 조례안,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