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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서울시의원, 방사능 등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 유통에 대한 서울시 규정 마련!

제32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방사능 위험 시대,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만을 유통하는 규정 마련으로 서울시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한 4대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산지, 어종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표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식품안전정보누리집을 통해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이 유통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 정준호 의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유통되는 수산물의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 조례는 8일 제5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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