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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1인가구 지원 조례개정안’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1인가구별 맞춤 지원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1인가구 현황 파악을 위해 서울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해 지원한 바 있다.

 

이소라 의원은 “주거형태, 소득수준, 경제활동 참가율은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항목으로 조사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켜 서울시가 1인가구 맞춤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 3집 중 1집이 ‘1인 가구’일정도로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의 주 피해자가 빌라 거주자였던 것을 보면 주거형태라는 요소ㅈ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조례에 명시화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하고, “개정으로 그 근거를 구체화 시켜 향후 서울시에서도 조사결과에 따라 1인가구의 욕구를 다양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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