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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방세 환급금 지급 기간 단축 등 지방세관계법 개정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과세자료 확대

 

거제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통영 국제음악당에서 열린 '2025년 경상남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지방세 과세자료에 포함해 체납자의 세금 회피 방지 및 징수 효율성 강화하고, 사망자의 10만원 이하 소액 지방세 환급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상속인의 불편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연간 전국적으로 1,569억 원 규모(약 9천 건)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자가 이를 쉽게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거제시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지방세 과세자료에 명확히 포함해 전자압류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 지급 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된 상속인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창순 납세과 팀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와 협력해 2025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국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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