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홍보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3월 10일 기준으로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20개소를 선정한다.
지원 항목은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 마케팅 △오픈마켓 △홈페이지 제작 △중개플랫폼 △콘텐츠 제작 △홍보용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용된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실제 홍보비로 소요된 비용의 80%,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3월 28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선정 기준 평가표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지방세 등 체납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출한 홍보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홍보비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