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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태식 부산 북구의원 발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의료복지 향상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국민의 힘)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약사법' 등에 근거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하는 약국을 말하며 전국에서는 부산 강서구와 수영구를 비롯하여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타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잇따를 예정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북구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어,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 방지에 기여하고 심야시간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약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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