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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원 부과

 

울산 동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2천여건에 134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했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기 때문에, 9월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나머지 2분의 1이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3.1% 가량 감소했고, 1세대 1주택 세 부담 경감으로 7월에 일괄 부과한 납세자가 증가하여 9월 주택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차세대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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