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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운대구의회, 사회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 조례 제정

김미희 의원 대표발의,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경제적 부담 줄이고 정서적 지원 확대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8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3차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상임위에서 구청장의 책무 강화,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추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으로, 이들은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매년 최대 20만 원 이내로 반려동물 진료비 또는 장례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희 의원은 "반려동물이 사회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반자인 만큼, 이번 조례는 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로 신설된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은 반려동물이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반려인들이 적절하게 애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적절한 사체 처리를 통해 반려동물 불법 매장을 줄여 환경 오염을 막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동물 복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 전반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해운대구 내에서 긍정적인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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