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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무허가(신고) 간판 ’ 양성화 사업 연장 추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9. 2.~10. 18. 연장 운영

 

부산진구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도심경관 조성을 위해 2024년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불이익 없이 합법화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정형 불법 간판을 양성화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양성화 신청율을 높이기 위해, 1차 양성화 기간을 연장하여 9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중앙대로, 전포대로 소재(부전1동, 전포동, 양정동)의 옥외광고물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간판)이다.

 

특히 양성화 기간 동안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허가 및 신고 수수료 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옥외광고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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