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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 발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기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황석칠 의원(국민의힘, 동구2)이 제324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황석칠 의원은 “지속 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장 및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심의 후, 9월 9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마련과 어가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 및 관리, 이용하는 어업으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2,994명의 어업인이 1,128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406명의 어업인이 37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87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하여 약 8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주도의 공동체 지원 사업과 함께 우리 부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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