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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조사'실시

금연구역 시설기준 준수 여부 및 흡연 단속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북구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대상 전면금연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정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폐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공공청사,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 등 2~3인 1조 4개반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등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시설관리자 준수사항 미이행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성북구를 조성하고 금연 문화를 정착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