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8천여건, 38억원을 부과하고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가 되며,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은 7월에 이미 한꺼번에 부과되어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모든 신용카드로 수납이 가능한 ARS무료전화,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각종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정수 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 자립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바쁘시더라도 납부기한 안에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