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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여건에 맞는 밀집 점포 기준으로 상점가 지원

 

청주시가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1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에서 상인 조직을 구성해, 관련 필요 서류를 갖춰 시에 제출하면 기준 충족 시 지정된다.

 

기존 지정 기준 점포 수 완화와 함께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 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어 골목형상점가 지정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은 일부 등록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 대부분이 등록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곳의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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