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을 촉진지구에서 해제하는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가능구역 등 개발 여건을 재정비하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 노후 상업‧주거지역의 민간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 항목을 완화해 민간 개발 유인을 높였다.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시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과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동구 천호·성내동 일대가 지역 중심으로서 위상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실정을 반영한 유연한 개발을 지속해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