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을 촉구했다.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이날 ‘어촌경제 활성화 및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어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부는 ‘2024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테마별 바다생활권 거점 조성과 살기 좋은 어촌·연안 연결벨트 구축 등 정책 방향성을 설정했다. 최 의원은 이와 연계해 어촌·어항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어항구역 내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규제혁신으로, 어촌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민간투자 확대로 어촌·섬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로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 여건을 해양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연안을 찾은 해양 관광객에서 수산물 먹거리 제공으로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완화, 민간투자 유도, 체계적인 어항개발 정책 추진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