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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 착수보고회 갖고 본격적 연구활동 시동

신의준 대표의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에 발맞춰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해야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신의준)는 지난 5월 9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행 수산업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전라남도 특성에 맞춘 면허제도 개선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추진된다.

 

이번 보고회에서 대표의원인 신의준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도 관계부서 및 용역 수행사 연구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향후 일정 등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전라남도 지역․업종별 수산업 면허 현황과 정부 정책 및 주요 지자체 수산업 면허제도 변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며 내실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신의준 대표의원은 “직접 어촌 현장을 다녀보면, 현행 수산업 면허제도는 오랜 기간 관행적 운영에 따라 어업 현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어촌계 단위로 품종별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지역마다 다른 수산환경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면허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어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전남도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및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과 발맞추어 전남도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산 정책을 수립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산업 면허제도 개선방안 연구회는 신의준 의원(완도2)을 대표로, 최병용(여수5)·박성재(해남2)·강정일(광양2)·최무경(여수4)·나광국(무안2)·정길수(무안1)·전서현(비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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