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옥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12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장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시민 모두가 장애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의 1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단 3㎝의 문턱도 사회적 약자에게는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창원시도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창원시는 2019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가 올해에서야 시작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책 범위 확대 △실태 조사·점검 강화 △민간영역 지원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현재 조례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동주택·통신시설·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상도 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에도 실질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의원은 민간 사업장에도 경사로 설치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면적 50㎡ 이상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신축·증축에만 적용되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