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규칙은 출장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된다.
송영순 의원은 “이번 규칙 제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국외출장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은 높이고, 책임의 문은 넓혔다”라고 말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규칙 전면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원이 국외에서 보고 배운 정책과 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괴산군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