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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 발의

괴산군의회,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투명성 · 책임성 강화…

 

충북 괴산군의회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 전부 개정은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 보고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규칙은 출장의 사전 계획부터 사후 보고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중심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된다.

 

송영순 의원은 “이번 규칙 제정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무국외출장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은 높이고, 책임의 문은 넓혔다”라고 말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규칙 전면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원이 국외에서 보고 배운 정책과 성과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괴산군의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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