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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SH공사 지능형 홈네트워크(월패드)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판정 준수해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 ’23.7월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 하자인정 판결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지난 9월 4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 질의에서 SH공사 월패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SH공사는 판결을 준수하고 조속히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강동리버스트4단지 입주민이 신청한 ‘SH공사 월패드 예비전원설비 미시공 하자보수 청구 건’ 에 대하여 지난 7월 하자를 인정하고 SH공사에 보상판결을 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가 하자를 접수하면 건설·법률 등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한 후 하자여부를 최종판단하고 있다.

 

주요 사무는 ▲ 하자 여부 판정 ▲ 사업주체등과 입주자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등 하자보수에 관련한 심사와 분쟁을 조정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는 전원 공급이 중단 될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신동원 의원은 SH공사가 제출한 월패드 하자보수 대상 단지와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단지가 다르다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보상계획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건설사의 배상 등 판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원신청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14일 SH공사에 홈네트워크 하자에 대해 예비전력 설치 및 비용보상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할 것과 민원을 제기한 단지 뿐만아니라 전체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며, SH공사의 하자보수 단지 축소 여부 등 이번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관심을 갖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