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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연계

비대면-디지털조사 응하지 않은 구민 대상 11월 10일까지 방문조사 실시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관악구가 10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는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조사로 이루어진다. 방문조사 대상 세대는 지난 8월 21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세대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과 함께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이 발견될 경우 출생신고, 법률상담, 긴급복지 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 보호 사각지대에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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