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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아예 자문 역할 없애기보다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남겨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자문 역할을 하던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관련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관련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견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설로라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위원회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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