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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23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내국인의 경우 368만 건, 213억 원이고, 외국인의 경우 약 13만 건, 8억 원이다.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 건수는 전년(380만 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원인은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파악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8,742건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6,385건으로 가장 적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총 129,317건이 부과됐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국적은 중국이 85,899건으로 가장 많고,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14,56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거주 중인 외국인 납세편의를 위해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고지서와 동봉 발송했다.

 

올해 납부서가 발송된 주민세(사업소분)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38만 건 483억 원이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37만 건 258억 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8월 31일(목)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부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함께 세액과 납부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신고․납부해야 하며, 8월 31일(목)까지 미신고, 미납부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지원을 강화하고, 2021년 부가가치세(국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 것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이 변경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준인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어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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