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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한 서울시의원, 서울 고립‧은둔 청년 종합지원대책 수립 지원 근거 마련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등 변경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서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및 실태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조례 목적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 이상이라는 기간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용어 정의를 상태 정의로 변경하고,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3년)와 의무적 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지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고립 청년 지원사업·시설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의원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사유에 따라 복합적인 현상과 상태로 나타나기에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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