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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전세 사기 예방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대문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최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 및 조사 체계 구축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월세 계약 상담제 운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대문구지회와 함께 주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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