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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가구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성북구, 청년 가구의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은 26일부터 성북구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성북구 총지원 규모는 3,1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19~39세의 성북구 거주 청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인 성북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성북구가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혹은 성북구청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성북구는 천원의 아침밥,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K-뷰티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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