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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민 재산 보호…‘장마철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피해 규모 따라 가입액 최고 90%까지 보상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장마철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구민의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7개의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유형과 소득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은 연간 약 5만 원 수준이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 보상한다.


성북구의 경우 구청을 통한 단체가입 시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제3 자 기부를 통해 무상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혜택 재난 유형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그리고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보험가입은 1년을 기본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고”고 강조했다.


가입문의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풍수해보험 참여 7개 보험사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성북구 치수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는 산지가 많고 구릉지형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지로 풍수해에 대한 대비가 일상이어야 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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