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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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5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장수군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정기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주가 1월에 미리 연납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대상기간동안 장수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를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연납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부시 연납 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정기분(3월, 9월)에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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