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올해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을 인정받아 31일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관리 분야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춘천시의 경우 춘천 기업혁신파크 사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선제적인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안정성 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춘천 기업혁신파크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 단순히 발생한 민원의 해결이 아닌 민원 발생의 사전 예방을 업무방침으로 정했다.
이후 ▲춘천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건 중 법률 위반 및 의심 사례 행정처분 ▲불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 지가 급등 및 투기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민원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 시, 눈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방법을 넘어 자체 드론 촬영 기술을 접목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적극 행정을 추진해 온 결과,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됐다.
김주경 춘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