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하여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행위가 아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인청특위 질의에서 김 의원은 12.3 계엄의 헌법적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대통령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후보자에 물었다. 마 후보자는 예전에도 그러했다고 분명히 답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헌헌법에는 계엄권과 해엄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는데, 1963년 5‧16헌법에서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축소, 격하시킨 것을 87년 개헌에서 바꾸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상계엄권한에 5‧16헌법이 존치 하는 맹점을 짚었다.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권에는 선포와 해제 모두 국회의 사전의결을 두고, 해제 의결 시에는 즉각 계엄이 해제되도록 해야한다.”고 했고, 마 후보자는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대통령의 임명직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권한대행으로 부통령인 상원의장, 그 다음으로 하원의장인 선출직에서 한다.”라고 김 의원이 견해를 묻자 마 후보자는“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비상한 상황에 국회에서 권한대행을 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늘 질의 서두에서 12.3 계엄은 세계 10위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사회적 자산을 흔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정리하느냐가 그 사회적 자산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 의미를 되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