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관내 567개 법인·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고 수기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와 착오 부과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반면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시는 관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567개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구리시 홈페이지와 생생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