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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나선다

위택스(WETAX)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하세요

 

구리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수기로 납부하는 관내 567개 법인·개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다른 세목에 비해 전자신고·납부율이 낮고 수기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고 실시간 수납확인이 어려워 이중 납부와 착오 부과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반면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기 납부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시는 관내 수기 납부서를 사용하는 567개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자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구리시 홈페이지와 생생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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