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인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도입되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다.
중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12세대에 총 10,200천 원을 지급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