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은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규정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의 사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죄 방탄’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함에도, 이를 지연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며, 어떠한 정치인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범죄 은폐나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