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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천수 의원 건의안 채택

“지자체별 천차만별 농어업인수당...국가 정책으로”

 

창원특례시의회는 20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농어업인수당’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제13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촌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액의 양극화·불균형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 지급 대상과 금액, 예산 부담 비율 등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농어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해결하는 산업이 아니라 식량·생명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급률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농업과 농촌, 어업과 어촌은 단순한 농어업인의 생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이 지난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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