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유아교육 발전과 성공적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과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금) 열린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해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유아 대상 법정의무교육의 교재·교구 개발 지원,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사립유치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감의 노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 조례로는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기관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권익 향상, 유아 교육·보육 격차 해소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박상혁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며, 유아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의 첫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을 비롯해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