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의 차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등을 특산품으로 지정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판로개척 및 확보 등을 위한 용인시 지정 특산품 육성사업 추진 등이다.
황미상 의원은 “조례를 통해 특산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산품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전국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