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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대표발의‘탄소중립 실천 위한 조례개정안’2건 본회의 통과

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비롯 산하기관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의무와 도시숲 관리에서 친환경 방제 우선 하도록 규정”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이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숲에 친환경방제의무를 규정, 독성 농약 등 화학적 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관행적인 종이사용 및 구입, 인쇄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독성 농약의 경우 꿀벌에 치명적이어서 독성 살충제와 화학약제의 무분별한 살포는 꿀벌 대량 실종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소라 의원은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성 농약 등 화학방제작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산림의 친환경 방제를 우선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에 있어 “기후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 및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며, 이에 “조례에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저탄소 사무실 조성 노력을 규정해 불필요한 자료작성이나 회의를 지양하고 서울시의 ‘종이없는 사무실 조성 사업’ 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소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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