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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 과도한 취소 위약금 완화 조례 통과

- 시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90%~10%에서 30%~면제로 완화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들이 시립체육시설을 사용 예약한 후 다양한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조례에 의해 취소 일자별로 사용료의 90%~10%를 취소 위약금으로 징수하고 있었다.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소 위약금의 상한을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시는 몇 배가 넘는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징수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취소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개정에 착수하여 시립체육시설을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과 ‘시민 이용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하고 ‘시민 이용 생활체육시설’의 과도한 취소 위약금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소 위약금이 시설물과 취소 일자에 따라 사용료의 90%~10%에서 30%~면제로 크게 완화된다. 특히, 신청 당일과 사용 10일 전까지는 전액 반환하도록 개정됐다.


조례 개정으로 취소 위약금이 크게 인하되는 서울시립체육시설은 잠실종합운동장(인라인하키장, 풋살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풋살구장, 다목적구장), 고척돔(축구장, 풋살구장), 목동운동장(다목적구장), 효창운동장(축구장), 장충체육관(보조체육관, 다목적실), 구의·신월 간이야구장이 해당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과도한 취소 위약금 징수로 시민에게 공공시설 사용의 불편을 주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위약금 대폭 조정으로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입법활동의 보람을 느낀다”라며 지속적인 시민 편익 증대를 위한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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