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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시의원, 고의적인 납세회피,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징수로 혈세낭비 최소화 해야..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5년임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와 적극적 징수 촉구!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27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예비심사에서, 전년도 대비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38 세금 징수과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철규 의원은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질의로 발언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 2022 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6.0%, 1,123억 7,900만원 증가한 8,142억 9,2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됐다.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된 시세 수입 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3,489억 700만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4,653억 8,400만원으로 확인된다.


황 의원은 “2022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무재산’의 비율이 67.5%, ‘납세태만’의 비율이 17.9%로서 모두 85.4%나 된다.” 고 말하고 “ 이런 사례들은 ‘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지방세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67.5%, 5,499억 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이 17.9%, 1,461억 400만원,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5.9%, 483억 2,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영희 재무국장은 “ ‘납세 태만’의 경우 의원님 지적처럼 실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로 이어지지 않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 고 말하고 “미수납에 대하여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당해연도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보인다. 개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시효를 경과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꼭 징수해 주기 바란다.” 고 요청하고 “미수납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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