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어제 방문자
1,591

의회

이은림 시의원,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시민 공감에서 출발해야

- 하천법 개정으로 자치구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조성 근거 마련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6월 21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여가국 추가경정안심사에서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조성 비용 4억 원 증액분에 대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려인 증가에 따라 설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올 7월 하천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불허 행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제외되어 2개소 조성 비용으로 4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그러나 이은림 시의원은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주민 반대의견도 많아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사례를 들어 대상지 선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하천점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만반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사업이 추진됐던 ‘매헌 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올 6월11일 개장했다.


이 의원은 “반려인 증가에 따라 수요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의 짖음, 물림 사고, 분뇨처리 등에 대한 일부 주민의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담당 부서인 푸른도시여가국의 꼼꼼한 점검과 사업 진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통해 반려인은 공공공간 이용에티켓을 익히고 비반려인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