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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옥 시의원,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영옥 시의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헌혈 자원 확보 위해 지원할 것

 

뉴미디어타임즈 이경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의 헌혈인구는 10~20대가 약 6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10~20대 인구가 감소하고 반면, 수혈을 필요로 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은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0~20대에 편중된 헌혈자 구조를 개선하여 30대 이상 중장년층 헌혈자 확보를 통해 헌혈인구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김영옥 의원은 중장년층 헌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헌혈자원 화보를 위해 ‘헌혈 공가 제도’를 조례에 명시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헌혈 공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행'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제7호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에서 헌혈 시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분위기,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재직 공무원의 헌혈 공가 사용률이 저조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헌혈은 응급상황 시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적으로 헌혈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부터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여 헌혈에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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