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3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박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오천수, 엄경석 의원)등 8건이 상정되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남연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때이다.”며 “모두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건설적인 논의를 펼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동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실시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정동 출근길 교통신호 개선으로 중심도로 주민안전 확보(장지만 의원) ▲성동구 균형발전, 좌표전환 필요(이영심 의원) ▲성동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양옥희 의원) ▲상점가 및 시장활성화의 재조명(정교진 의원) ▲졸속행정과 부적절한 업무처리, ‘송정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거부(박영희 의원)라는 내용으로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혔다.
성동구의회는 오는 15일과 17일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