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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민박사업자 780명 대상... ‘서비스·안전 의무 교육’ 온라인 실시

 

강화군이 농어촌민박사업자 780명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으로 소방·안전 및 서비스·위생 관련 총 3시간으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민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응급처치 방법 ▲고객 응대 서비스 및 위생관리 등이다.

 

교육은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한 민박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 의식 개선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박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으로 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수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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