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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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비응급 환자 119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계양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전화만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이송ㆍ처치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비응급 상황에서는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119신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꿔 나가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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