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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추석 명절 '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서구는 지난 9일 오전 12시 본관 1층 출입구에서 부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청렴 동아리(청렴☓천마니) 등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들 점심시간에 맞춰 참여자들이“청렴은 실천, 청탁은 거절, ”너와 나의 청렴, 부패 완패“라는 슬로건의 어깨띠를 두르고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4. 8. 27.)에 따른 리플릿을 직원들에 배부하여 개정 사항을 홍보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가액 기준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3만 원에서 현재 5만 원으로 향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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