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8 (일)

어제 방문자
2,583

의회

부산시의회 정채숙 시의원, 남녀 모두 살기좋은 ‘양성평등 부산시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발의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9월 3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종합분석보고서 시의회 제출 의무화 등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산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관련 실무 절차의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의 여성, 나아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분석하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시기와 관련 조례의 규정과의 불일치, 정책 미반영 등에 대해 질타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평가와 그 결과가 성인지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등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의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각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서와 성인지 예산서 간의 연계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이 첫째, 성별영향평가서에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성별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있고 둘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은 전혀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정 의원은 “먼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의 실무상 시기가 조례의 규정과 맞지 않아 부산시는 매년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일치가 필요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별영향평가법'상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 우리 조례에서도 관련 내용을 일부 담고는 있지만, 미흡한 면이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규칙, 부산시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재량적인 사항이지만 실시한 경우는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말했고,

 

특히 “부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업의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 관련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시 공공기관의 사업에서 한층 더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평등한 부산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성인지 결산서와 함께 비교·검토를 통해 성인지 사업의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성인지 사업 발굴에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부산시가 남녀 모두 살기좋은 양성평등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